매입처가 공장을 가동한 사실조차 없어 제조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볼 수 있음
매입처가 공장을 가동한 사실조차 없어 제조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