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2524 선고일 2006.10.27

주식양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