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2234 선고일 2006.10.27

무면허 판매거래가 동기간 총 매출액에 비해 0.14%에 불과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거래 경위를 보아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소송사건 판결문 (2006. 6.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06누 15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병입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4. 4.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그 무렵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그 인근에 소재한 주류소매상, 음식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업을 하여왔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당시 지정조건 제2호로서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는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 한다는 조건을 지정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4. 19. 원고가 2001. 1. 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15개 업체에 합계 11,369,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당시의 주세법 제9조 에 의한 지정조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5. 4. 25.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원고의 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온 업체 중 피고가 주류판매업면허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15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을 부당하게 말소한 것이므로 위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적법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업체였고, 위 1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실제 폐업일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일 뿐 역시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적법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업체였는바, 위 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위 15개 업체가 모두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체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류를 공급하기 전에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주류판매업 면허를 얻은 곳에만 주류를 공급하고,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업체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지정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점, ㅇㅇ식당을 제외한 거래업체들은 원고와 처음 거래할 당시는 적법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던 업체들로서 피고로부터 직권폐업처리를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거나 아니면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반납하고도 일자를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원고에게 폐업 또는 면허반납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거래처들의 폐업 또는 면허반납일자 이후에도 주류를 계속 공급하게 된 것이고, ㅇㅇ식당도 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숙’, 종목이 ‘대포’로 되어 있어 위 업체에 당연히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줄 알고 주류를 공급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주류공급가액이 피고의 연간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소액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지정조건 또는 주세법령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4,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 손△△, 손□□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1년도 제1기분부터 2004년도 제1기분까지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1. 1. 1.부터 2004. 6. 30.까지 △△식당을 포함한 15개 업체(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무면허 판매업체’라고 한다.)에 판매한 주류공급가액 11,369,000원 가운데 ○○○기사식당 외 7개 업체에 공급한 공급가액 4,183,000원 부분은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고, △△식당 외 6개 업체에 공급한 공급가액 7,186,000원 상당은 실제 주류구입자가 따로 있는 위장거래로서 그 실제 주류구입자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위장거래에 해당함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군 및 △△시 △△읍 등에 소재한 주류소매상, 음식점 등 약 500여개 업체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무면허 판매업체에 대한 주류를 공급한 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액은 2001년 2,272,361,000원, 2002년 2,307,809,000원, 2003년 2,263,542,000원, 2004년 1기 1,005,210,000원 합계 7,848,922,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총매출액 중 위 무면허 판매업체에 대한 매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14% 정도이다

(3) 원고는 주류판매업체에 주류를 처음 공급할 당시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것이 구비된 경우에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여 주류를 공급하였고, 1999. 10.경부터 3개월 단위로 피고를 방문하여 소규모 식당 등의 휴․폐업신고자명단을 열람하여 폐업자대조일지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무면허 판매업체 중 △△식당(대표자 손△△), ○○숯불구이(대표자 김○○), □□식당(대표자 김□□) 등 3개 업체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고, 그 중 △△식당은 실제로는 손△△, 손□□이 2002. 8. 말경까지 동업으로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손△△가 2002. 7. 3.경 사업자등록명의를 바꾸기 위하여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상 폐업일자를 2001. 12. 31.로 기재하였고, 그 후 폐업신고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위 폐업신고 이후에도 위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게 되었다.

  • 라. 판단

(1)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사업사실의 신고제도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고하거나 정부가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말소한 것이라면 위 등록말소행위는 정당한 조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당시 부가한 지정조건 제2호가 비록 그 제재수단으로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면허 판매업체 중 ○○촌식당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부당하게 말소한 것이므로, 위 업체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업체라고 할 것이고, △△식당은 실제 폐업일보다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일 뿐이므로 신고된 폐업일자와는 상관 없이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적법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업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무면허 판매업체 중 ○○촌식당과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주류공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주류를 처음 공급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였고, 수시로 피고를 방문하여 주류공급업체의 휴․폐업자명단을 확인하여 나름대로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무면허 판매업체와 거래함으로 인하여 주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가 있었던 기간의 주류 총매출액에 비하여 같은 기간 중 위 무면허 판매업체와의 거래량이 약 0.14%에 불과한 점, 원고가 ㅇㅇ식당에 주류를 공급하게 된 경위, 피고가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직권폐업사실을 당해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아 원고가 그 업체들의 직권폐업사실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원고와 위 무면허 판매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더구나 원고는 ○○촌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직권폐업업체들에 대하여 위 각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을 부당하게 말소한 것이어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각 업체는 적법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업체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각 업체들이 위 직권말소 당시 실제로 폐업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위 등록말소만으로는 위 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당시 주류판매업면허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사업경력과 규모 및 수입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자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조등의 폐지)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6. 주류소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