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996 선고일 2006.10.26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