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