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958 선고일 2006.10.26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국패 [ 문서번호 ] 대전고등법원2005누2399 (2006.6.22) [ 전심번호 ] 대전지방법원2005구합656 (2005.11.9) [ 제 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 [ 요 지 ]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법인세 가산세 20,92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사료의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 12.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 10. 10. 주권상장법인이 되었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1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사업연도 기간 중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35명 중 일부 주주의 주식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위 35명 모두가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말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증권시장안정기금, 지○○, 조○○(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의 2001년도 주식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명세서에는 그 변동상황이 해당 주주별로 확인될 수 있도록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주들의 2001년 사업연도 소유주식수에서 기초와 기말 중 많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수 합계 452,039(=87,279+222,130+142,630)주에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곱한 다음 그 금액에 가산세율 2/100를 적용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45,203,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4. 10.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1. 5.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05. 10. 4. 이 사건 주주들의 2001년 사업연도 소유주식수에서 기초와 기말 중 많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주당 액면금액을 곱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그 산정방식을 이 사건 주주들의 2001년 사업연도 기초 기말 사이의 증감 주식수에 주당 액면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의 부과된 가산세를 20,922,4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변동 내역] 주주명 2001년기초(A) 2001년기말(B) 당초 과세기준 경정 과세기준 증권시장안정기금 87,279주 69,835주 87,279주 17,444주 지○○ 148,880주 222,130주 222,130주 73,250주 조○○ 142,630주 24,100주 142,630주 118,530주 합계 378,789주 316,065주 452,039주 209,224주 액면금액 2,260,195,000원 1,046,120,000원 가산세율 2% 2% 가산세 45,203,900원 20,922,400원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19호증의 1내지 4, 갑 제20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들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일반 대주주들이므로 원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요구되는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당시 피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방식으로 요구하였던 전산매체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던 관계로, 원고로서는 당시 함께 제출한 이 사건 명세서에 이 사건 주주들에 관한 주식소유변동상황을 해당 주주별로 확인될 수 있도록 구분 기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부득이 다른 소액주주들에 포함시켜 ‘소액주주’란에 합산하여 기재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가산세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아울러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소유변동상황을 누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령 제출한 이 사건 명세서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정요구가 있었더라면 자료제출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상황

4. 소득세법

제99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 ․ 지분비율 ․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2005. 2. 28. 재정경제부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서류로 한다.

52.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 ․ 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 ․ 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 증권감독원장 ․ 보험감독원장 ․ 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한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횡령 ․ 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 ․ 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의거래 ․ 출자자대출 ․ 동일인 한도 초과등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된 자는 그 알게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판단

(1)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기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9 내지 13호증, 갑 제15, 17호증의 각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국세청은 법인의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 등으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외부조정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국세청이 외부조정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은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제출과는 별도로 소정의 신고서류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특히 200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부터는 종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류에 포함시켰다.
  • 다. 아울러 국세청은 더존디지털웨어 등 전산매체 프로그램 개발업체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전산매체 프로그램을 변경될 제출대상 서식에 맞추어 보완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적합성 검토까지 마친 다음, 원고를 비롯한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 검토를 마친 전산매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도 외부조정신고를 대리하고 있던 세무사 김○○를 통하여 국세청의 적합성 검토를 마친 ○○○○○○○의 전산매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00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 라. 당시 원고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2호에 따른 [별지 제54호 서식]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갑)지와 (을)지로 구성되었는데, (갑)지에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별 성명 또는 법인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기초 및 기말의 소유주식주와 그 금액(같은 항 제2호), 변동된 주식수와 원인(같은 항 제3호), 대주주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을)지에는 이에 더하여 양도 및 취득일자, 기준시가, 양도 및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평가기준일, 시가총액 등의 세부사항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서식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알 수 있었으나, 공개시장을 통한 주식거래를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주들의 경우는 (갑)지에 기재하여야 할 주주별 기초 및 기말의 소유 주식주와 그 금액 및 주식수의 변동원인에 대하여는 주주명부를 통하여 알 수 있었지만, (을)지에 기재하여야 할 양도 및 취득일자, 기준시가,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기준일 등의 세부사항은 주주명부를 통하여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에게 주식소유변동내역을 통보하여 줄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원고가 증권회사 등에 주식소유변동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것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령상 제한이 뒤따르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주들에 관한 (을)지를 작성할 수 없었다.
  • 바. 그런데, ○○○○○○○의 전산매체 프로그램은 (갑)지 및 (을)지 서식 간에 숫자의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 서로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누락,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누락 또는 서식 누락등을 할 경우에는 전산매체 마감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전산매체로 제출 ․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고가 설령 이사건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그 기재사항을 알고 있는 (갑)지에만 주주별 해당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을)지에 주주별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전산매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전산매체 마감에 오류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갑), (을)지 전체를 전산매체로 제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사. 원고는 전산매체마감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갑), (을)지를 전산매체로 제출 ․ 신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갑)지에는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소유변동상황을 해당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소액주주’란에 합산하여 가재하였고, (을)지에는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을 아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아. 200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당시 전국 세무회계사무소의 70~75% 정도가 ○○○○○○○의 전산매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는 위와 같은 전산매체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으나 위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른 것이고 임의로 이를 수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전산매체시스템상 함께 문제가 있었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명세서’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던 사업소득자가 전산매체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다는 항의가 뒤따르자 국세청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 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 ․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던 2000년도까지는 (을)지의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001년도와 같은 위 전산매체시스템과 달리 (갑)지와의 연관성 없이 (을)지 작성이 가능하였기에 통상적으로 해당 공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그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으면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2000년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0년 말일 현재 이 사건 주주들이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역을 (갑)지만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피고는 원고의 2000년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주주들도 함께 기재된 (갑)지만을 제출하였고, 그에 관한 (을)지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입수가 가능한 주주명부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갑)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을)지의 기재사항인 주주의 주식 양도 및 취득일자, 기준시가,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기준일 등의 세부사항은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달리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소유변동내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들로부터 그러한 내역을 통보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명세서의 (을)지의 기재사항 작성을 위한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소유변동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던 2000년도분과는 달리 국세청이 요구한 바에 따라 새로 개발된 전산매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명세서를 작성하였던 2001년도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을 (갑)지의 ‘소액주주’란에 합산시키고, (을)지에서 누락시킨 이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을)지의 기재사항을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을)지의 기재사항을 알 수 없으면 전산매체시스템상 결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체를 마감하고 제출 ․ 신고할 수 없었던 전산매체시스템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본질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산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변동상황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게 부과한 협력의무인 점, 2001년도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매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미 (을)지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아니하면 전체적으로 마감할 수 없었던 시스템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용자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음에도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명세서에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소유변동상황을 누락시켰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들에 관한 주식소유변동상황을 빠짐없이 반영한 이 사건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보여져 원고에게는 이동사항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2001년도 분에 관하여 전산매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출이 불가하였다면 적어도 수기로 작성한 (갑)지만이라도 제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니 원고에게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년도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소유변동상황으로 (갑)지의 기재사항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주들에 관한 (을)지의 기재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도 (을)지에 관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2000년도에 (갑)지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제출방식이 달라진 2001년도에도 법령상 (갑)지와 (을)지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전산매체 입력사항과 내용이 다른 (갑)지만이라도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가 전산매체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주주들과 같이 주식소유변동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과 달리 수기로 작성한 (갑)지만이라도 별도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제 와서 당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달리 원고가 (갑)지와 (을)지를 모두 제출할 수 없었다면 (갑)지만이라도 제출하였어야 한다면서 원고를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