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고등법원2006누162 판결문
(1)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박○○이 2001. 12. 19. 소외 김○○로부터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금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김○○은 2002. 3. 26. 원고 소유였던 위 ○○시 ○○구 ○○동 ○○번지 대 278㎡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등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의 딸인 소외 이○○이 2002. 9.경 원고로부터 위 ○○시 ○○동 ○○번지 대 278㎡와 이 사건 주택 등을 금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2. 9. 30.원고의 처인 소외 박○○명의의 계좌로 위 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돈으로 위 김○○에 대한 박○○의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위 ○○시 ○○동 ○○번지 대 278㎡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03. 1. 9.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시 ○○구 ○○동 ○○번지 대 278㎡에 대하여만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6.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공부를 정리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렇다면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이○○에게 매매 내지는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는 1세데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박○○이 2001. 12. 29. 소외 김○○로부터 금 1,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한 바 있었는데 위 박○○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이 2002. 3. 26.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 278㎡와 같은동 ○○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평(이 사건 주택), 부속건물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7평(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3. 25. ○○지방법원 2002타경5588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위 이○○이 2002. 9. 30. 원고의 처인 박○○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2. 10. 8.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김○○로부터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받았다.
(3) 원고는 2003. 1. 9. ○○시 ○○구 ○○동 ○○번지 대 278㎡에 관하여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아파트 양도 후인 2004. 6. 30.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6, 7, 8,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