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873 선고일 2006.09.14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고등법원2006누162 판결문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9.10. ○○시 ○○구 ○○동 주공아파트 77동 4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11.16. 접수 제133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3. 30. 위 아파트를 소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3. 4. 30. 접수 제389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 위 아파트 외에도 ○○시 ○○구 ○○동 ○○번지 대 430㎡와 ○○시 ○○구 ○○동 ○○번지 대 278㎡ 양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5.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3. 2.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55,320원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박○○이 2001. 12. 19. 소외 김○○로부터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금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김○○은 2002. 3. 26. 원고 소유였던 위 ○○시 ○○구 ○○동 ○○번지 대 278㎡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등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의 딸인 소외 이○○이 2002. 9.경 원고로부터 위 ○○시 ○○동 ○○번지 대 278㎡와 이 사건 주택 등을 금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2. 9. 30.원고의 처인 소외 박○○명의의 계좌로 위 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돈으로 위 김○○에 대한 박○○의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위 ○○시 ○○동 ○○번지 대 278㎡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03. 1. 9.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시 ○○구 ○○동 ○○번지 대 278㎡에 대하여만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6.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공부를 정리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렇다면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이미 이○○에게 매매 내지는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는 1세데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박○○이 2001. 12. 29. 소외 김○○로부터 금 1,800만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한 바 있었는데 위 박○○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김○○이 2002. 3. 26.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 278㎡와 같은동 ○○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7평(이 사건 주택), 부속건물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27평(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3. 25. ○○지방법원 2002타경5588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위 이○○이 2002. 9. 30. 원고의 처인 박○○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2. 10. 8.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김○○로부터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받았다.

(3) 원고는 2003. 1. 9. ○○시 ○○구 ○○동 ○○번지 대 278㎡에 관하여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아파트 양도 후인 2004. 6. 30.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6, 7, 8,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원고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이○○에게 매매 내지 증여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갑 제2호증의 25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2호증의 6, 7, 8,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제2호증의 25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6,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5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에게 “네(이○○)가 보내준 돈으로 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사실상 네가 돈주고 매매한 것임을 학인하고, 위 토지 관련 등기서류를 보내며, 주조장면허는 ○○(3남)에게 넘길 계획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네게 무상으로 넘기려 하니 기다려라, 내(원고)가 살아있을 때가지는 건물세는 내가 받아 살아야겠다. 네 돈에 대해 박○○, 이○○에게 차용증서를 받았지만 2천만원 계속 독촉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후인 2004. 6. 30.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04. 10. 19.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주택에서 1972.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 내지 증여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였다거나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갑 제2호증의 25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 내지는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문건이라고 볼 수 없고, 추후 이사건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 내지 분배에 관한 원고의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