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므로 동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임차인들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므로 동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