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주식의 실지 매매가액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422 선고일 2006.11.2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50,000주를 ○○숙에게 1주당 7,000원씩에 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원고가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환송 전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된 18,367,500원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 제 1심판결 증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