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255 선고일 2006.10.26

건설업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원고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9.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952,00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4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비’라는 상호로 난방설비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 나. 임○○은 ○○시 ○○구 ○○동 ○○번지의 1필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을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종합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해당 매입세액 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임○○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원고이고, 임○○이 원고에게 2001.5.15부터 2001.11.14.까지 5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02.9.6.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952,00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452,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9.30.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1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2003.1.30.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10.2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2, 을 2,3.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종합건설이 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실질적인 시공자이고, 원고는 위 임○○을 대리하여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을 관리 ․ 감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고 행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공사업, 전기통신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7. 중순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김○○의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명의를 대여하고, 위 공사대금에 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6건의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종합건설은 2002. 초경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1.6.30.이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세금 10건 145,717,6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결손처분 받았고, 2003.6.16.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

(2) 임○○과 ○○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13)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일자는 2001.5..4, 공사기간은 2001.5.18~2001.11.30., 공사대금은 4억 5,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역에 있어서는 전기, 토목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종합건설은 ○○구청에 홍○○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으나 홍○○은 같은 기간 ○○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고, 당시 국민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관리 ․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체를 소개하고, 하도급업체 등을 선정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2억 4천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종합건설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도 원고가 ○○종합건설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종국적으로 수령한 임○○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

(4) 임○○이 2001.5.15.부터 2001.11.1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 지급방법 2001.5.15. 1 억 원 원고 계좌로 송금 2001.6.14 3,000만 원 원고가

○○ 종합건설 계좌로 송금 2001.9.6. 7,000만 원 원고가

○○ 종합건설 계좌로 송금 2001.9.29. 1 억 원 임

○○ 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2001.11.14 4,000만 원 임

○○ 이 원고 계좌로 송금 2001.12.5. 1억5천만 원 임

○○ 이

○○ 종합건설 계좌로 송금

(5)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1.13.경부터 ○○종합건설 명의의 ○○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키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종합건설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2001.6.14.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같은 달 18. 인출된 직후 지○○ 계좌에 2,944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한편 2001.12.5. 임○○이 ○○종합건설 계좌로 송금한 1억 5천만원 역시 입금 후 2분 내에 출금되어 즉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2001.12.5. 이후 ○○종합건설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6) 한편, 임○○이 피고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원고라는 이유로 위 임○○이 패소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을 4의 1,2, 을 5,6, 을 7의 1,2, 을 8, 을 10의 1,2, 을 11,13,14,을 15의 1내지 14, 을 16,18, 을 19의 1,2,3, 을 20,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원고라고 할것이므로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