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탈루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231 선고일 2006.08.31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8.1.부터 2001.6.20.까지 ○○시 ○○구 ○○동 ○○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가정용 전자제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기전(이하 ○○기전이라 한다)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176매(총 공급가액 331,560,000원)가 사실은 원고의 매출금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01.8.17.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176매의 할부금융약정서에 기재된 판매가격 331,560,000원 상당은 원고의 매출임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10.1 원고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32,21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11,430원을, 2004.4.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32,21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11,430원을, 2004.4.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747,320원을 각 부과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를 하였다.
  • 라. 그런데, 이후 ○○세무서장은 위 176매의 할부금융약정서 중 106매(공급가액 189,414,000원)는 소외 정○○(서울 ○○구 ○○동 ○○에서 원고의 사업내용과 같은 가정용 전자기기 판매업에 종사)의 매출임을 확인하고, 2005.3.11. 이를 피고에게 통보해 주었다.
  • 마. 이에 피고는 2005.4.8.위 정○○의 매출로 확인된 부분을 제하고 다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4,089,320원으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1,759,750원으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5,002,860원으로 각 감액하는 재결정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위 할부금융약정서 176매 중 106매가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듯이 나머지 70매(공급가액 142,146,000원, 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라 한다)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매출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팝콘튀김기, 아이스크림제조기 등을 ○○기전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원인 정○○, 정○○. 김○○ 등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여 왔지만 한편 위 판매원들은 이와 별도로 중고제품 등은 독자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은 이와 같이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중고제품 등을 판매한 것이다.

(2)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독자적 판매의 경우에 할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그들을 소외 ○○할부금융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전에 연결시켜 주었다. 이에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전 명의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전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액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이를 다시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3) 원고는 위 판매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월급을 지급한 적도 없고,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에 상응한 증고제품을 매입한 바도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판매원들에게‘가불’, ‘상여금’ 등의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한바 있고,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매출액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판매원들이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에 기한 매출 역시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 가.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판매원인 정○○, 정○○. 김○○등으로 하여금 팝콘튀김기 등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의뢰하고, 그들이 이를 판매하면 보름이나 한달 단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판매원들은 원고가 의뢰한 제품의 판매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중고제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판매원들은 위와 같이 중고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기전 명의의 이사건 할부금융약정서(1999년 판매금액 142,146,000원)을 체결하여 주었는데 이는 우선 계약금은 판매원들이 직접 받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회사인 소외 ○○할부금융 주식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부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할부금융계약 명의인인 ○○기전에게, ○○기전은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이를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위 할부금융약종과 관련하여 판매원들이 수령한 대금은 할부수수료 등을 공제한 121,322,520원인데, 이는 원고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이 원고의 매출이라면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위 판매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보면 위 매출이 원고가 판매의뢰한 물품의 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판매원들이 원고의 영업사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에 기한 매출은 원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원고의 매출로 보려면, 매출에 상응하여 위 중고물품에 대한 원고의 매입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 다. 비록 원고가 제시한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불’ 등의 명칭으로 판매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판매를 의뢰한 제품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할부금융약정서상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