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팝콘튀김기, 아이스크림제조기 등을 ○○기전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원인 정○○, 정○○. 김○○ 등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여 왔지만 한편 위 판매원들은 이와 별도로 중고제품 등은 독자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은 이와 같이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중고제품 등을 판매한 것이다.
(2)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독자적 판매의 경우에 할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그들을 소외 ○○할부금융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전에 연결시켜 주었다. 이에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전 명의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전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판매금액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이를 다시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3) 원고는 위 판매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월급을 지급한 적도 없고,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 상의 매출에 상응한 증고제품을 매입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