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강재는 고철과 별도로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한데도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중고라는 특성만으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중고강재는 고철과 별도로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한데도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중고라는 특성만으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4항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고철’을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으로부터 지하철 공사에 사용되었던 이 사건 불용강재(不用鋼材)를 매입하여 이를 부식이 심하거나 원형이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하 ‘폐철’이라 한다)과 길이가 6, 7m 이하로서 그대로는 재상용이 불가능한 것을 철판을 대고 용접하여 길이를 늘이는 과정을 거친 것(이하 ‘용접강재’라 한다) 및 절단된 강재로서 재상용이 가능하거나 매입상대방이 용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하 ‘중고강재’라 한다)으로 각 분류하여 건설회사와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는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의 ‘고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전적 의미의 ‘고철’이라함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버리게 된 쇠붙이 또는 그 조각’을 의미하는데 위 용접강재나 중고강재 모두 사전적 의미의 고철에 해당하고, 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용접강재나 중고강재를 위 폐철과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입한 위 용접강재와 중고강재 또한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고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불용강재 중 폐철을 제외한 용접강재와 중고강재는 이를 그대로 또는 용접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강재로 사용하려는 건설업체 및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하여 판매한 위 용접강재 및 중고강재는 지하철 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타 건설공사에서는 사용 가능한 강재이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이 이 사건 불용강재 매각시 그 예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서도 이 사건 불용강재는 국내 고철가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국내 중고강재가격과 비슷한 가액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재활용폐자원으로 규정된 다른 품목과 달리 철로 구성된 재화가 가지는 특성 및 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접강재나 중고강재와 같이 매입한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용접 등의 과정만을 거쳐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인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고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개에서 위 용접강재 및 중고강재가 위 규정 소정의 ‘고철’에 해당하나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108조 제1항의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