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국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 등은 그 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외
신문사 지국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 등은 그 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