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용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0894 선고일 2006.09.08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9. 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