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인정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0627 선고일 2006.10.13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같이 판결한다.

2006. 10.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