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 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함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 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함
1. 피고가 2003.7.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21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200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경정 등기를 경로한 것이, 위 양○○, 김○○, 김○○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1. 12. 7.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김○○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8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그 당시 원고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후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7/9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의 위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채무인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의 위 제2, 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가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분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