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등기후 협의분할 증여세 및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0535 선고일 2006.08.31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 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2003.7.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7,21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김○○는 2001. 5. 3. 사망하였고,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위 망인의 처인 양○○, 장녀인 김○○, 장남인 김○○, 차남인 원고가 있었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한다)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중 대지에 관하여는 위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양○○ 3/9, 김○○ 2/9, 김○○ 2/9, 원고 2/9)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7. 28. 및 2001. 7. 30.에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건물은 망인의 사망시 미등기였던 관계로 양○○ 6/9, 김○○ 1/9, 김○○ 1/9, 원고 1/9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1. 7. 19. 마쳐졌다.
  • 다. 그런데 200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6. 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7/9 지분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 7.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7,210,16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2001. 12. 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경정 등기를 경로한 것이, 위 양○○, 김○○, 김○○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1. 12. 7.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김○○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 8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그 당시 원고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후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7/9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의 위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채무인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9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고의 위 제2, 3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각 지분가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분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8, 9호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5. 3.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교환하여 각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모 양○○ 부양문제, 김○○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채무금의 부담문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을 누구의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의 뜻에 따라 일단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2001. 10. 10.경에 이르러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김○○의,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양○○의 각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고, 김○○은 그의 채무 8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로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양○○, 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