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0160 선고일 2006.09.1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원가가 투입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원고는 허위수취세금계산서부분은 부분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4누11253(2006.05.09)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18,991,920원 및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1,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1. 10. 20.” 부분 뒤에 “이를 공제할 비용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장부 및 증빙서류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가사 ○○건설로부터 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용을 들여 위 각 건물을 완성한 이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를 증명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다른 추계조사의 사유 없이 일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거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비용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그 이외의 증빙서류 등에 해당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고비용 중 위와 같이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하고,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