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원가가 투입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원고는 허위수취세금계산서부분은 부분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원가가 투입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원고는 허위수취세금계산서부분은 부분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4누11253(2006.05.09)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18,991,920원 및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1,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1. 10. 20.” 부분 뒤에 “이를 공제할 비용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장부 및 증빙서류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가사 ○○건설로부터 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용을 들여 위 각 건물을 완성한 이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를 증명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다른 추계조사의 사유 없이 일부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거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비용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그 이외의 증빙서류 등에 해당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고비용 중 위와 같이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하고,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빙자료만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