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한다’는 의미는 ①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고,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농지를 자경한다’는 의미는 ①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고,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4,902,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11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째, 이 사건 1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이○○이 1941. 1. 20.부터 1971. 4. 13.까지 이를 경작하다가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의 처, 모(母)등이 원고의 경작을 도왔고, 이 사건 2토지는 원고의 선친인 망 이○○이 1946. 5. 7.부터 1950. 7. 10.까지 4년 2개월간 이를 자경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의 조부, 조모, 모, 처 등이 원고의 자경을 도왔고, 원고가 외무부 근무를 마친 1991. 4.부터 2001. 12. 31.까지 이 사건 1,2토지에서 직접 관상수를 식재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의 경작활동을 하였으며, 1993. 8.경부터는 이 사건 1,2토지에 인접한 ○○시 ○○읍 ○리 131-3 지상에 약 15평 규모의 주택 겸 창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 둘째,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자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니, 이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규정이나 헌법 제23조 등에 위배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하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1) 원고의 조부인 망 이○○ 은 ○○시 ○○읍 ○리 131-3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78. 2. 5. 사망하였는데, 1941. 1. 20. 이 사건 1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1. 4. 13.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한편 원고의 부(父)인 망 이○○은 1946. 5. 7.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1950. 7. 10.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2토지를 상속받았다.
(2) 원고는 1951. 7. 1.부터 1956. 5. 25.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하였고, 1956. 8. 6.부터1990. 12. 31.까지는 외무부 공무원으로서 주코스타리카 대사, 주콜롬비아 대사, 주칠레대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였다.
(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소
1968. 10. 20 ∼ 1985. 2. 22. 서울 안암동, 이촌동, 압구정동
1985. 2. 22. ∼ 1985. 12. 2. 화성시 태안읍 능리
1985. 12. 2. ∼ 1986. 2. 15. 서울 압구정동
1986. 2. 15.∼ 1987. 5. 12. 화성시 태안읍 능리
1987. 5. 12. ∼ 2001. 4. 9. 서울 압구정동
2001. 4. 9 ∼ 현재 화성시 태안읍 능리, 기산리
(4) 원고는 1991. 4.경부터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단풍나무, 메타세퀴아, 마가목, 산벗나무, 느티나무 등 여러 종류의 관상수 및 조경수를 식재, 배양하기 시작하였고, 1996.경부터는 ○○농원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 등에게 관상수 등을 분양, 공급하였으며, 1994. 12. 9.에는 화성산립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고, 1991. 4.경부터 1997.경까지 이 사건 1, 2토지에서 한 위와 같은 영농행위에 관하여 영농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1, 2토지가 화성
○○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2002. 11. 29. 이 사건 1, 2토지 지상의 수목들(2,000주 남짓)을 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매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4.경 이 사건 1, 2토지에 연접한 ○○시 ○○읍 ○리 131-3 토지 지상에 면적 47㎡인 창고 겸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사용하였고, 2002. 6. 10. 위 건물을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매도 하였다.
-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사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1995. 2. 3. 선고. 선고 94누11859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려면 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①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고,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무부 근무를 마친 이후인 1991. 4.경 이 사건 1, 2토지에서 관상수 및 조경수를 식재, 배양하는 등 이를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01. 12. 31.경까지 계속하여 그와 같은 경작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①항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②항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성○○, 김○○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1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토지는 구 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 이전의 유상성에 중점이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어서, 매도, 교환 등 양도인의 의사에 기한 양도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