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의 대주주의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인이라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법률조항의 대주주의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인이라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