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음식점업자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음
한우음식점업자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조세포탈범의 포탈세액을 추정계산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5] 형사소송법 제298조 / [6]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공2000상, 133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 [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264 판결(공1985, 9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공1997상, 1797) / [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공1996상, 116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 [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 125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공2004상, 25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인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7. 13. 선고 2006노6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