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의 일련의 행위는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
금지금 거래의 일련의 행위는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공1994하, 214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공2006하, 1458) /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7. 선고 2006노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