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산정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9207 선고일 2006.09.2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채무” 등“이라한다)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녀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전 증여재산가산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입법취지와 위 규정에서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결과 그 가액이 부수(負數,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생전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이 같은 액수임에도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또한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상속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면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감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전 증여재산가액 전액이 상속세과세가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과세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 고등법원 2005누206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06.5.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4. 6. 18.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68,659원의 부과처분 중 44,046,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박○○, 박○○,박○○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8. 원고 박○○, 박○○, 박○○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8,039,761원, 원고 박○○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668,65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 가.항과 같이,9쪽 1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상속재산 취득비율에 따라 원고 박○○, 박○○, 박○○에 대하여는 각 18,039,761원{=상속세 본세 11,113,418원(= 71,331,310원 × 15.58%) + 신고불성실가산세 5,154865원(=33,086,422원 × 15.58%) +납부불성실가산세1,771,478원(+11,370,210원×15.58%)},원고 박○○에 대하여는 61,6668,659원{=상속세 본세 37,991,056원(=71,331,310원×53.26%)+신고불성실가산세 17,621,827원(= 33,086,422원×53.26%)+납부불성실가산세 6,055,776원(=11,370,210원×53.26%)〕의 상속세를 각 부과. 고지하는 이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가) 상속세법 제13조,14조는 상속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장례비용 및 채무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232,801,298원에서 장례비 500만 원과 망인의 채무로 인정 되는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12,500,000원 및 연대보증채무 689,057,045원 합계 801,557,045원을 차감하면 잔액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1,135,909,032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상속세에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82,701,520원이 된다. (나) 상속인별 납부세액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딸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 및 공과금이 크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기준이 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총 결정세액은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82,701,520원(=상속세 본세 71,331,310원+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0,210원)이 되었고. 증여재산은 원고들 중에서는 원고000만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인별 상속세액은 원고 박○○, 박○○, 박○○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고, 원고 박○○은 82,701,520원(=상속세 본세 71,331,310원+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0,210원)이 된다. 그런데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본세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이는 그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본세의 세액에 기초하여 세액산출과정에서의 가감요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세와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상속세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 납세의무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 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박○○이 부담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상속세 본세 71,331,310원과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0,210원 합계 82,701,520원이고, 위 원고는 위2004. 6. 18.자 부과처분으로 상속세 37,991,056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7,621,8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55,776원 합계 61,668,659원이 부과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위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 중 상속세 본세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비록 그 산정의 이유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 세액이 위 원고가 부담할 위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애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상속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부과한 세액 이상의 상속세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 박○○이 부담할 상속세 본세는 37,991,056원이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6,055,776원 합계 44,046,832원이다.

(4) 따라서, 원고 박○○, 박○○, 박○○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상속세액 44,046,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 박○○, 박○○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44,046,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철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