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안분흡수배당의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81646 선고일 2007.03.15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안분후흡수방식에 의하여야 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