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체납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처에게 증여하거나 그 남은 가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임.
조세채무를 체납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처에게 증여하거나 그 남은 가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임.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구○○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3.10.0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10.09.접수 제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구○○는 2003. 10.경을 기준으로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하여 87,555,513원의 대출금채무를,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35,225,869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또한 구○○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03.10.09. 처인 최○○과의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그 작성일자는 2003.09.10.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는 2003.10.09.자로 되어 있는바 실제 작성일자도 2003.10.09.로 본다), 그에 의하여 ○○시 ○○면 ○리 356-3 토지와 같은 리 396-12 토지 지분 및 지상 건물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최○○에게 증여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매도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60,000,000원을 최○○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최○○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지급채무 및 ○○군 ○○면 ○리 356-3 토지와 같은 리 396-12 토지 지분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그 후 피고는 2003.10.10. 최○○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3.10.11. 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33,849,856원, 이자 1,376,013원을 변제하고 2003.10.13. 구○○의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한 대출금 87,555,513원을 변제한는 한편, 2003.10.13. 구○○에게 매매대금 잔금으로 7,218,618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남편인 구 △△의 소유로서 위 구△△가 구○○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구△△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송○○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는 1984년 이래 상당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실, 1989.08.16.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시 ○○면 ○리 504-2 답 746평에 대하여 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분할 전의 같은 리 504-3 답 925평{위 504-3 토지는 이후 1995.01.06.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504-3 잡종지 689㎡(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와 504-4 답 2369㎡(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로 되었다}에 대하여 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구○○는 2000년경부터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일하여 온 사실, 위 504-2 토지에 관하여는 1996.06.18. 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504-2 토지에 인접한 같은 리 504-1 토지에 관하여 1981.11.19. 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989. 8.이래 15년의 기간 이상 명의신탁된 상태로 있었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실제로 구△△가 구○○의 명의만을 빌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도 구△△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실제 구△△가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채무를 서둘러 소멸시킬 별다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반면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1. 4. 9. 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군 ○○면 ○○리 555-13 공장용지 1632㎡에 관하여 1999.01.07. 채무자를 구○○, 채권최고액을 2억8천만 원, 근저당권자를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지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구○○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측으로서는 구○○의 자력 감소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구○○의 위 ○○지구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03.10.14.경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이 1억 9천만원의 1/3이 넘는 6700여만원이 구○○ 측에 지급되어 이를 명의신탁의 대가로 보기는 과다한 점, ⑤ 피고가 1989년경 구△△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제23호증 중 일부 기재는 당심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89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 송○○, 구○○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래 구△△ 소유로서 구○○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산정 및 지급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납처분을 한 바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도 없었던 점,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구○○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취득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구○○의 대출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구○○의 처인 최○○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이 구○○의 이혼시 양육비 등 지급에 사용되었고 122,781,382원 상당이 ○○○농업협동조합과 ○○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한 구○○의 각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적극 재산 외에 소극재산도 감소되게 된 것이므로, 위 합계 182,781,382원을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계약 일부만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변제액이 공제된 나머지 부동산 가액만이 회복될 책임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