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68742 선고일 2006.12.22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6나6203 (2006.09.0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지방법원 2003타경○○, 2004타경○○(병합), 2004타경○○(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4.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0원에서 금 116,197,80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2,431,736원에서 금 6,233,928원으로 각 경정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3타경○○, 2004타경○○(병합), 2004타경○○(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4.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0원에서 금 122,431,73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2,431,736원에서 금 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703,473원을 초과하여 경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예비적 항소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본래의 항소취지에서 수량적 감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사실
  • 가. 상속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1/2 지분은 김○○가 1970.8.8.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그 소유의 부동산이고,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은 김○○가 1991.6.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그 소유의 부동산이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3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은 김○○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김○○은 김○○의 아버지이다.

(2) ○○농업협동조합은 1999.11.27. 별지 목록 기재 1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510,000,000원, 채무자는 배○○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김○○이 2002.5.12. 사망하여 망인의 처 김○○와 자녀들인 김○○, 김○○ 등 11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상속인들의 2002.10.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김○○에게 단독상속되어 2003.4.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03.5.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200,000,000원, 채무자는 김○○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상속세의 부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후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금 1,390,789,089원으로 결정하고, 망인의 상속인 중 김○○에게 그 중 금 403,706,899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망인의 총 피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4,724,592,566원이다.

(3) 그 후 상속인 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3.10.1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13, 15, 16, 18, 19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다. 임의경매절차

(1)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2003.12.10. ○○지방법원 2003타경○○호로 경매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4.22. ○○지방법원 2004타경○○호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다시 채권자 김○○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5, 8, 9, 10, 18, 19 부동산에 관하여 2004.10.13. ○○지방법원의 2004타경○○호로 중복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2) ○○시(등기부등본과 아래의 배당표에는 “○○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표시되어 있다. 이하, ○○시라 한다)는 2004.1.9. 및 2004.5.24.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6 내지 19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지방법원은 2004.8.17. 배당요구 종기를 2004.10.15.로 정하였다.

(4) 원고는 2004.9.8. 위 경매절차에서 김○○가 체납한 국세 등 금 1,352,696,04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이 중 상속세 금 749,309,730원(상속세 본세 금 691,245,150원 + 가산금 58,064,580원)을 당해세(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로 교부청구하였다.

  • 라. 배당이의 등

(1) 집행법원은 2005.4.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837,1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830,121,098원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게 금 25,000,000원, ○○농업협동조합에게 금 453,352,026원, ○○농업협동조합에게 금 86,380,016원, ○○시에게 금 75,520,860원, 김○○에게 금 40,000,000원, ○○세무서에게 금 27,436,460원, 피고에게 금 122,431,7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시에 대한 배당액 금 75,520,86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31,736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 다음, 제소기간 내인 2005.4.25.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마. 순자산가액

(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은 원고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04.9.8. 위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아래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한 경매재산 평가액의 합계는 별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금 755,876,765원(금 636,924,650원 + 금 118,952,115원)이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는 금 418,500,000원{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0원 + 임대보증금채무 금 53,500,000원(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금 13,5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한 금 4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19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 금 25,000,000원}이며,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금 337,376,765원(금 755,876,765원 - 금 418,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3, 20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 7, 8, 1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해세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참조).

(2) 그런데 갑 4호증의 1내지 17,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세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03.4.29. 접수 제21693호)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위 상속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당해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나아가 이 사건 상속세가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 중에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68 판결 참조, 망 김○○이 사망함에 따라 김○○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경매재산 순재산가액이 금 337,376,765원이고, 피상속인인 망 김○○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금 1,390,789,089원이며, 망 김○○의 총 피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4,724,592,56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 및 가산금은 당해세로서의 상속세 금 99,314,367원(금 1,390,789,089원 × 금 337,376,765원/금 4,724,592,566원,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 16,883,442원(금 99,314,367원 × 0.05 + 금 99,314,367원 × 0.012 × 10회)의 합계 금 116,197,809원(금 99,314,367원 + 금 16,883,442원)이 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시로부터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위 당해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가 김○○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같은 동 ○○, 같은 동 ○○, 같은 동 ○○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으로 53,385,8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중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로서의 상속세가 아니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3.5.27.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3.2.1.)에 충당됨으로써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이 공제된 나머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는 김○○ 명의의 상속등기가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짐으로 인하여 당해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도 당해세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담보물권자와의 사이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원본 금 340,000,000원 외에 이자가 금 113,352,026원이므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순자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이자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 113,352,026원의 이자는 이 사건 상속 개시 이후인 2003.8.5.부터 2005.5.15. 사이에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된 이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압류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은 ○○시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시가 배당받은 금원 중 피고가 배당받지 못한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경매개시결정 전에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가사 위 배당금 중 ○○시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 있다 하더라도 ○○시 보다 배당순위가 뒤지는 피고가 ○○시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와 ○○시 사이의 배당표는 상대적으로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아니라, ○○시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라.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

(1)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2005.1.14.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이하, 제1군 부동산이라 한다)은 금 581,1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8 내지 19 부동산9이하, 제2군 부동산이라 한다)은 금 256,000,000원에 각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각대금 837,100,000원(금 581,100,000원 + 금 256,000,000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830,121,098원을 위 각 매각대금의 비율로 나누면, 제1군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576,255,369원(금 830,121,098원 × 금 581,100,000원/금 837,100,000원)이고, 제2군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253,865,728원(금 830,121,098원 × 금 256,000,000원/금 837,100,000원)이다.

(3)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이 금 755,876,76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제1군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금 636,924,650원이고,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지분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금 118,952,115원이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44,448,350원(금 208,205원 + 금 140,000원 + 금 44,100,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군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163,400,465원(금 118,952,115원 + 금 44,448,350원)이고,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800,325,115원(금 636,924,650원 + 금 163,400,465원)이다.

(4) 경매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68,515,741원(금 253,865,728원 × 금 44,100,100원/금 163,400,465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541,055원{금 253,865,728원 × 금 348,250원(금 208,250원 + 금 140,000원)/금 163,400,465원)이다.

(5)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68,515,741원에서 선순위 배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86,380,016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6)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세 금 116,197,809원을 나누면, 이 사건 제1군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금 97,911,792원(금 116,197,809원 × 금 636,924,650원/금 755,876,765원)이고,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금 18,286,016원(금 116,197,809원 × 금 118,952,115원/금 755,876,765원)이다.

(7)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31,736원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756,225,015원(금 800,325,115원 - 금 44,100,100원)이다. (나) 이 사건 제1군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은 금 103,117,179원(금 122,431,736원 × 금 636,924,650원/금 756,225,015원)이고,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배당액은 금 19,258,175원(금 122,431,736원 × 금 118,952,115원/금 756,225,015원)이며,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배당액은 금 56,381원(금 122,431,736원 × 금 348,250원/금 756,225,015원)이다.

(8)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31,736원은 그 중에서, 이 사건 제1군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103,117,179원 중 그 해당 상속세 금 97,911,792원,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배당액 금 19,258,175원 중 그 해당 상속세 금 18,286,016원, 합계 금 116,197,808원(금 97,911,792원 + 금 18,286,016원)은 배당이의를 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방법원이 2005.4.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금 0원에서 금 116,197,80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금 122,431,736원에서 금 6,233,928원(금 122,431,736원 - 금 116,197,80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