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상고를 기각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06. 10. 10.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