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58158 선고일 2006.10.12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상고를 기각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06. 10. 10.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