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44371 선고일 2006.10.30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