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