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 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05나9918 (2006.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38588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대상 여부 [ 요 지 ]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원고에게’를 ‘○○○에게’로 변경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2. 20.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4. 4.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제1심 판결의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던 김○○는 원고에 대하여 2003. 12. 31. 당시 2003년도 2기(2003.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분 부가가치세 금 8,711,971원(납부기한 2004. 3. 31.), 2003년도(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분 종합소득세 2,908,010원(고지일 2004. 8. 6., 납부기한 2004. 8. 31.)의 납세의무가 있었다.
(2) 김○○는 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직후인 2004. 4. 7.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