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40676 선고일 2006.08.31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 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결정유형 ] 국승 [ 문서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05나9918 (2006.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38588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대상 여부 [ 요 지 ]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원고에게’를 ‘○○○에게’로 변경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2. 20.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4. 4.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1)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던 김○○는 원고에 대하여 2003. 12. 31. 당시 2003년도 2기(2003.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분 부가가치세 금 8,711,971원(납부기한 2004. 3. 31.), 2003년도(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분 종합소득세 2,908,010원(고지일 2004. 8. 6., 납부기한 2004. 8. 31.)의 납세의무가 있었다.

(2) 김○○는 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직후인 2004. 4. 7.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 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 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는바,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 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 정된다.
  •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김○○의 부탁으로 김○○의 처인 오○○의 통장으로 2003. 8. 2.부터 같 은 해 10. 13.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2,28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김○○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2004. 2.경 김○○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체납된 세금 800만원 상당을 대신 납부해 주고, 김○○ 에게 별도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며, 김○○가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부 담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400여만원을 피고가 인수하기 로 함으로써 합계 44,280,000원(기존대여금 22,28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시가 4,000만원 내지는 4,5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김○○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주고, 김○○에게 800만원을 빌려주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 추가로 ○○세무서에 피고가 세금을 납부해주고 압류를 해제하는 등 피고로서는 김○○의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므로 살 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피 고는 오○○에게 2003. 8. 2.부터 2003. 10. 13.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22,28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 명의로 2002. 11. 15. 경료된 압류등기는 2004. 1. 16. 말소되었고, ○○세무서 명의로 2002. 12. 17. 경료된 압류등기는 2004. 1. 31.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는 오○○에게 2004. 5. 15. 1백만원, 같은 달 17, 9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김○○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2004.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