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38680 선고일 2006.08.22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