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36998 선고일 2006.08.25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