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33494 선고일 2006.08.24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환급금의 양수를 주장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00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 요구나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의 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19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 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 또한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도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 21624 판결 참조) 원심이 그가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2004년 2분기(2004. 7.1.~12. 31.)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04. 3. 17.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 할 수 있었고 권리 특정도 가능하여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위 법리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