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는 법문대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연간급여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는 법문대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연간급여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는 법문대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연간급여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