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9286 선고일 2007.02.23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고 한다)는 1997. 3.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화학에게 매도하되, ○○○화학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14,6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030,964,100원은 1997. 5. 24.까지,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1998. 5. 24까지, 3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8. 11. 24.까지, 잔금 1,554,435,900원은 1999. 5. 24.까지 각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화학에게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화학이 1997. 9. 30.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점유하게 된 것이지 임차인으로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화학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자산 대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2호증)에는 1973. 6.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4. 5. 7.에 1984. 4.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1. 7.에 1997.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화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서 점유하여 왔었다고 주장하였고, ② ○○○화학에 대한 공장등록증(갑 제4호증), ○○○화학에 대한 1997 내지 2001 사업연도의 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명세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5)에는 ○○○화학의 업종 내지 업태가 제조업체로, 설립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1995. 3. 1.로, 법인소재지 및 공장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③ ○○○○에 대한 공장등록증(갑 제3호증)에는 ○○○○의 법인소재지 및 공장소재지도 이 사건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1997. 9. 30. ○○○○과 ○○○화학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자산명세서에는, 1997. 9. 30. 현재 ○○○○은 대지에 관한 임대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243,000,000원에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은 1991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는 기타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4,100,000원이, 1992 사업연도 및 1995 사업연도의 각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2)에도 역시 각 기타자산으로 임차보증금 84,500,000원이, 1996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2)에도 기타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47,922,960원이, 1997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3)는 임차보증금 0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며, ○○○화학이 1996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7호증의 1)에는 임차보증금이 0원이었다가, 1997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7호증의 1)에는 기타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8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각 대차대조표(갑 제7호증의 2)에는 아예 임차보증금 계정이 없고, ⑤ 한편, 원고와 ○○○화학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종류와 면적, 대금지급시기 및 금액, 해지 등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것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은 ○○○화학과 원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받아 이를 점유 ․ 사용하여오다가 이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화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에 따라 ○○○화학이 ○○○○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거나, 혹은 ○○○화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 오다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화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받거나 그 후 1차 중도금의 일부까지 총대금의 1/4 정도만 지급받은 채 매매잔대금의 지급시기가 2년 남짓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화학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셈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화학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1997년 내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별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어느 과세연도분 중 얼마만큼을 취소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의 2000년 및 2001년 수입금액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이외에 근로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취소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