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고 한다)는 1997. 3.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화학에게 매도하되, ○○○화학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14,6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030,964,100원은 1997. 5. 24.까지,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1998. 5. 24까지, 3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8. 11. 24.까지, 잔금 1,554,435,900원은 1999. 5. 24.까지 각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화학에게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화학이 1997. 9. 30.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점유하게 된 것이지 임차인으로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화학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자산 대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2호증)에는 1973. 6.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4. 5. 7.에 1984. 4.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1. 7.에 1997.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화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서 점유하여 왔었다고 주장하였고, ② ○○○화학에 대한 공장등록증(갑 제4호증), ○○○화학에 대한 1997 내지 2001 사업연도의 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명세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5)에는 ○○○화학의 업종 내지 업태가 제조업체로, 설립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1995. 3. 1.로, 법인소재지 및 공장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③ ○○○○에 대한 공장등록증(갑 제3호증)에는 ○○○○의 법인소재지 및 공장소재지도 이 사건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④ 1997. 9. 30. ○○○○과 ○○○화학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자산명세서에는, 1997. 9. 30. 현재 ○○○○은 대지에 관한 임대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243,000,000원에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은 1991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에는 기타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4,100,000원이, 1992 사업연도 및 1995 사업연도의 각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1,2)에도 역시 각 기타자산으로 임차보증금 84,500,000원이, 1996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2)에도 기타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47,922,960원이, 1997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6호증의 3)는 임차보증금 0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며, ○○○화학이 1996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7호증의 1)에는 임차보증금이 0원이었다가, 1997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갑 제7호증의 1)에는 기타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8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각 대차대조표(갑 제7호증의 2)에는 아예 임차보증금 계정이 없고, ⑤ 한편, 원고와 ○○○화학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종류와 면적, 대금지급시기 및 금액, 해지 등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것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은 ○○○화학과 원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받아 이를 점유 ․ 사용하여오다가 이에 관한 권리 ․ 의무를 ○○○화학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에 따라 ○○○화학이 ○○○○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거나, 혹은 ○○○화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 오다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화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받거나 그 후 1차 중도금의 일부까지 총대금의 1/4 정도만 지급받은 채 매매잔대금의 지급시기가 2년 남짓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화학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셈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화학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1997년 내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별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려면 어느 과세연도분 중 얼마만큼을 취소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의 2000년 및 2001년 수입금액에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이외에 근로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취소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