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