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3. 원고에게 한 1998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3,65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10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만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기관계 법령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