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각차손의 범위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8467 선고일 2005.11.25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임.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2항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 중,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 있고, 그 매각차손금액이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위임입법의 한계,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