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4717 선고일 2006.10.31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1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증여세 19,95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처음 상호는 ○○○○○이었으나, 그후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은 1996. 12. 20. 설립된 통신기기제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1999.8.16.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그 주식이 협회중개시장, 이른바 코스닥(KOSDAQ)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 나. 원고는 소외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1999.6.11. 소외회사가 유상중자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실권주 40만 주(우◎◎광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1만 주 포함)를 1주에 500원씩 모두 2억 원에 배정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이 주식 중 389,562주가 1999.11.5.부터 1999.12.2.까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5,941,976,850원에 양도되었다.
  • 다. 그후 중부국세청장은 소외회사 주식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이 위 주식양도대금 중 3,302,109,589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계산된 소외회사의 주식 216,431주(위 389,562주 가운데 원고가 우◎◎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는 1만 주를 제외한 379,562주 가운데 원고가 양도한 주식수로 보고, 다음에 원고가 위 주식양도로 취득한 대금 5,941,976,850원에서 우◎◎에게 위 1만주의 대가로 지급한 1억 5,096만 원을 제한 5,791,016,850원을 원고의 주식양도대금으로 파악한 후 이 주식양도대금에서 지◇◇이 사용한 3,302,109,589원의 비율을 구한 후, 이에다가 위 원고가 실제로 양도한 주식수 379,562주를 곱하여 얻은 값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지◇◇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 등에 의하여 위 216,431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120,768,474원과 실권주 저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5,989,868원을 합산한 126,738,342원을 과세가액으로 삼아 2002.11.1. 원고에게 1999년분 증여세 19,957,1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3.6.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13, 14, 15, 18, 19, 24호증, 을제1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가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1999.6.11.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실권주의 형식으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원고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원고에게 배정된 39만 주와 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1만 주를 합한 40만 주를 인수하였는데 그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지◇◇의 부탁을 받고 그 처분대금 중 33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주식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으므로, 당초 지◇◇이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동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인정사실

(1) 지◇◇은 1996. 12. 20.부터 2001.6.12. 무렵까지 소외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었고 원고는 지◇◇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1992년경부터 사업을 같이 해온 관계로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소외회사의 정관에 의할 경우 수수가 아닌 임직원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되어있었는데, 소외회사가 코스닥등록을 예정하고 있어 장차 주가가 급등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가운데, 소외회사의 이사회는 1999.5.26. 기본 주주들에게 배정하게 되는 신주 가운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하고 기존 주주들도 이에 호응하여 자신들이 배정받은 3,058,800주 가운데 일부를 일률적으로(19.6%) 포기하여 60만 주를 실권주로 만들어 이를 임직원들에게 배정하는 데에 협력하였다. 지◇◇의 노력으로 원고는 이 가운데 39만 주를 특별배정 받았는데 지◇◇이 당시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는 356,971주였다. 당시 임직원들에 대한 배정기준은 2급 사원 8명에게 각 1,000주, 1급 사원 4명에게 각 2,000주, 대리 6명에게 각 3,000주, 과장 1명에게 4,000주, 차장 3명에게 각 5,000주, 부장 1명에게 7,000주, 이사 2명에게 1만 주, 최◆◆에게 13만 주었으나, 유독 원고에게는 배정전체주식의 대략 3분의 2 가량에 해당하는 39만 주를 배정하는 것이었다.

(3) 소외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가지급금계정을 통하여 위 주금 납입금액 전액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도 2억 원을 차용하여 40만 주(우◎◎이 명의신탁한 1만 주 포함)에 대한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주식 중 389,562주가 1999.11.3.부터 1999.12.2.까지 사이에 7개 증권사를 통하여 5,941,976,850원에 매각되었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후 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데 증여세 등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분산 예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매각대금은 8개 은행 및 증권사지점을 통하여 빈번히 입출금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210,936,985원이 상환되었고, 우◎◎에게 1억 5,100만 원이 반환되었으며, 3,302,109,589원은 박□□, 윤■■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되거나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이 교부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부되는 방법으로 지◇◇에게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 가운데 지◇◇이 1999.12.8.경부터 2000.2.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건네 받은 돈 3,302,109,589원을 지◇◇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소외회사의 유상증자대금 18억 원, 부친의 부채변제 3억 900만 원, 한△△에 대한 어음 할인수수료 지급 1억 4,200만 원, 생활비 및 자녀유학비 2억 원, 정보통신펀드 투자금 4억 원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 451,109,589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은 1999.12. 당시 소외회사의 주식 2,813,000주(지분율 35.79%, 주당 가격 약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5) 한편, 원고와 지◇◇이 작성한 7장의 차입금약정서에는 원고가 1999.12.8. 2억원, 같은 달 21. 2억 1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 같은 달 28.8억 900만 원, 2000.1. 14. 1억 원, 같은 달 28. 1억 4,000만원, 같은 해 2. 1. 18억 원을 지◇◇에게 각 대여하되, 상환기일은 모두 차입일로부터 2년 후, 금리는 연 0%로 정하고 사정에 따라 금액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지◇◇은 모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차입금약정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차입금약정서 사본은 작성일자가 1999.12.8.부터 2000.2.1.까지에 걸쳐 있음에도 한날한시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동일한 형식에 동일한 글자체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지◇◇이 원고에게 위차입금약정서 상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일은 전혀 없고 지◇◇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들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

(6) 원고는 1999.12. 당시 ○○시 ○○구에 있는 33평형의 아파트 한 채와 3억 원 가량의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2000년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은 1999.12. 현재 다수의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7.20. 주식회사 ▲▲▲▲의 주식 11만 1,600주를 현금 10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

(7) 구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제2호,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1999.12.31.현재 소외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86만 주였고, 지◇◇이 소유한 주식 수는 2,813,000주로 35.79%, 원고가 소유한 주식 수는 216,234주로 2.75%였으며, 이 사건 주식은 당시 소외회사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이었는바(양도시기인 1999.11.5.부터 1999.12.2.까지의 기간 중 소외회사의 주식은 786만 주 가량이었고, 이 사건 주식수는 약 21만 주이다).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될 당시 지◇◇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었으나, 원고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인정근거] 위에서 든 인정근거, 제1삼 증인 지◇◇, 박▽▽의 각 일부 증언 [믿지 아니하는 증거] 갑제6 내지 12호증, 갑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섭 중인 지◇◇, 박▽▽의 각 일부 증언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외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원고의 공로가 지대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주가가 급등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 소외회사의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지도 못하였던 원고에 대한 배정주식수가 원고와 같은 직급인 이사에 대한 배정주식수(1만 주)의 39배에 달하는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점, ②원고로서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실권주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가 값이 많이 오른 상태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에서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지나친 정도로 많은 수익을 챙긴다는 점, ③이 사건 주식과 아파트 1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원고가 33억여 원에 이르는 큰돈을 담보는커녕 차용증도 받지 아니한채 지◇◇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 ④지◇◇이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돈 가운데 약 5억여 원은 사적인 생활비나 자녀유학비, 부인의 채무면제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적지 아니한 돈을 이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것도 이자도 없이 대여한다는 것 역시 원고와 지◇◇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 ⑤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았던 기간인 1999.12.8.경부터 2000.2.1.까지 동인은 소외회사의 주식 이외에도 다른 코스닥주식이나 상장주식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10억 원의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지◇◇에게 자녀유학비나 생활비까지도 대여해 주었어야 할 정도로 지◇◇의 현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있는 지◇◇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거액을 차용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이 사건 주식의 처분 시기인 1999.11.3.부터 1999.12.2.까지와 지◇◇이 원고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기간인 1999.12.8.경부터 2000.2.1.까지의 시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지◇◇ 몰래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원고는 지◇◇에게 건넨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추후에 지◇◇에게 대여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8개 은행 등에 분산예치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원고는 이미 그 대금을 지◇◇에게 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것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⑧대주주였던 지◇◇으로서는 이 사건 실권주 가운데 21만여 주를 스스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원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식양도대금 중 지◇◇이 사용한 위 3,302,109,589원은 원고가 지◇◇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이 적어도 위 금액만큼의 소외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고 지◇◇에게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유상증자시 취득하였던 실권주 가운데 명의신탁 되었다는 주식의 정확한 수를 피고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