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4304 선고일 2006.10.26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구조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1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21,6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원고는 1986. 3.경부터 아들인 이○○와 함께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51 소재 ○○○아파트 25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2. 10. 10.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3. 5. 27.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양도 당시 아들인 이○○가 충북 ○○읍 ○○리 130-1 소재 ○○아파트 801호와 701호 및 같은 리 135소재 ○○○○○아파트 901호(이하 차 례로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8. 19.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21,680원을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원고의 아들인 이

○○ 가 이

○○, 장

○○ 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의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이용된 것으로, 이들의 합유재산이고 회계장부상으로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아파트 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소득세법기본통칙규정상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합숙소 내지 기숙사로서 사업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건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 원고가 운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아닌 자들이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동업자 중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임의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인 이○○는

1994. 7. 1.경부터 충북

○○ 군

○○ 면

○○ 리 122-4 토지 및 지상 건물 임차하여󰡐○○ 종돈장󰡑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3. 20. 이○○, 장○○과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원고의 아들인 이○○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아들인 이○○와 동업자 이○○가 각 35%, 다른 동업자 장○○이 30%의 비율로 소득 및 해산시의 잔여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이○○는 1995. 4. 7.경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18. 자신 의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5. 16.경 이 사건 제3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9. 8.경 이사건 제4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취득연도에 이 사건 사업장의 화계장부상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한 후 감가상각 등의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3) 이 사건 제 2아파트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배○○와 그 가족들이 1995. 6. 14.경부터 2001. 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윤○○과 그 가족들이 2001. 9. 17.경부터 2002. 10. 3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김○○와 그 가족들이 2002. 11. 10.경 이후부터 각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제3 아파트에는 1998. 5. 20.경부터 2002. 11. 9.경까지 위 김○○와 그 가족들이 2002.

11. 15.경 이후에는 이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최

○○ 이 각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제4 아파트에는 2001. 9. 10.경 이후로 위 배○○와 그 가족들이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다.

(4)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회계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아들인 이○○로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종업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아들인 이○○가 이○○, 장○○과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이○○가 이 사건 제2, 3 아파트를 조합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동업계약 이후에도 원고의 아들인 이○○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제4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3, 4아파트가 원고의 아들인 이○○, 이○○, 장○○의 합유재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아들인 이○○가 나중에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양도할 것이고, 특히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의 아들인 이○○ 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산 규모나 그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들인 이○○로서는 종업원이 거주할 기숙사나 합숙소 등이 꼭 필요하였더라면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여러 명의 종업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 소재지에 있는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를 취득하여 아파트 1채당 종업원 1명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반드시 사업(종업원 숙소용)에만 전용(專用)될 것이라고 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제2, 3, 4 아파트는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 4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활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