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므로 법인세과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므로 법인세과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전자부품이라고 만 한다)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고만 한다)에 도급주고 그 공사대금으로 1997년에 499,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49,703,000원), 1998년에 149,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64,293,800원)을 각 지급하고 ○○토건으로부터 이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 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로부터 특별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손금산입한 금액 중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에 실제로 지출되어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997년분 370,613,000, 1998년분 151,767,800원이 모두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자부품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2001.2.23. 원고에게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위 각 인정상여금액 및 원고의 처의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2001.7.2.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681,420원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위 199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는 주식회사 ○○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위 ○○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산업과 관련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분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582,814원만이 남게 된 사실(이하 위 199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부분 및 199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1. 9. 7. ○○세무서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서 중 상단의 ‘청구인’란 중 ‘성명’ 란에는 ‘대표이사 박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전자부품의 사업자등록번호인 ○○○-○○-○○○○○‘, ’상호‘란에는 ’○○전자부품 (주)‘,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전자부품 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라고 기재하고, 말미의 청구인란에는 ○○전자부품 (주)대표이사 박 ○○‘이라고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고, ’처분청‘란에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만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는 ’법인세: 2001...‘, 종소세: 2001.7.2.’로 각 기재하였으며, 그에 첨부된 불복사유서중 ‘청구취지’란에는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불복사유’란에는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1.11.9.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며 ○○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및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02.2.6.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청구 이외에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친 바는 없는 사실을 알수 있는 바, 위 심사청구서 중 청구인란의 기재 내용 및 형식,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점,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가 아니라 ○○전자부품 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취지란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자부품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개인 자격으로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전자부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일부가 가공의 거래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동일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인 종합소득금액이 오로지 위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소득에만 터 잡은 것은 아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전자부품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각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써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는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 바, 앞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 2004누7315 (2005. 4.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7.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의 부과처분 중 17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부과처분 중 1,343,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7.2. 원고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및 이에 대한 판단
(1) ○○전자부품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1.4.30. ○○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01.6.17. ○○세무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1.9.7. ○○세무서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심사청구서에 청구일자가 2001.9.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접수일자를 보면 2001.9.7.이다), 그 심사청구서 중 ‘청구인’란의 ‘성명’란에 ‘대표이사 박○○’,‘상호’란에 ○○전자부품(주),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 ‘법인세: 2001...‘, 종소세: 2001.7.2.’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첨부된 불복사유서에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1.11.9. 원고가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02.2.6.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8 갑19 을9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1) 먼저, ○○전자부품이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인정상여처분상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으며 2000.1.27.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전자부품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 및 관계증빙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법 제32조, 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 단서,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기타 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다음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처인 이○○의 이자소득 내지는 부동산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1)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 단지 ○○전자부품이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자부품이 1997년 및 1998년 법인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토건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토건으로부터 1997년에 499,7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98년에 149,3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작성의 확인서(을 6호중의1)가 있으나, 이는 아래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7호 증의 1,2, 을 8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오○○의 증언, 제1심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건 명의로 1997.8월경 ○○전자부품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13,996,800원으로 하여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자부품은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7.11.10. 및 1998.1.10. 두차례에 걸쳐 ○○은행 ○○지점으로부터 합계 5억원을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일에 위 대출금이 ○○토건 계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 한편 ○○전자부품은 ○○토건 측으로부터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콘크리트 측에게 210,779,480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바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부품이 위 공장 건물 신축공사 도급 계약시 정한 공사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토건 및 ○○콘크리트에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부품이 ○○토건으로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위 각 인정상여처분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처의 자산소득 등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2.8.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이○○의 이자소득 내지 부동산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의 부과처분 중 17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부과처분 중 1,343,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4.12.22, 1996.12.30)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개정1980.12.13, 1994.12.22) 〔전문개정 1979.12.28〕 〔93헌바32, 1995.11.30.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2.31,1982.12.31,1985.12.31,1988.12.31,1989.12.30,1990.12.31,1991.12.31,1992.12.31,1993.12.31,1994.12.31,1998.2.2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2.31,1982.12.31,1985.12.31,1988.12.31,1989.12.30,1990.12.31,1991.12.31,1992.12.31,1993.12.31,1994.12.31)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4.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5412 (2004.3.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7.2. 원고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82,814원, 1998년 귀속종합소득세 68,684,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국세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심사청구서 등)를 합하여 보면, ○○전자부품이 2001.4.30. ○○세무서장의 1997년 및 199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2001.6.17. ○○세무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다시 2001.9.10. ○○세무서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그런데, ‘심사청구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는 종합소득세 2001.7.2.이라고 기재하였다)를 하여 2001.11.9.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피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2.2.6.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전자부품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가공의 거래라는 이유로 손금에 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세목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른 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한 ○○전자부품의 심사청구의 효력이 원고에 대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당연히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1.6.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부품의 심사청구서 중 ‘처분통지를 받은 날’란에 종합소득세 2001.7.2.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인이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전자부품인 점,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피고가 아니라 ○○전자부품에 대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심사청구의 내용 역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도 함께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