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가.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은 ○○-오일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호징부터는 ‘주식회사’를 빼고, 부르기로 한다)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김○○은 ○○정유 주식회사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각 운영하여 왔는데, 김○○이 원고와 기본봉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휘발유를 공급받기 어려웠고, 김○○이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지재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하여 이○○의 요구에 따라 동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에게 제출되었으며,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휘발유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휘발유를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송금자 명의를 ‘□□주유소로 하여 송금한 점, 이○○이 김○○로부터 수수로조로 받은 휘발유 1드럼 당 500원의 차액은 그 운송비 정도에 불과하여 별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이○○이 김○○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5힝,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인 김○○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규정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가 어렵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김○○의 제1심에서의 각 일부 증언, 을 제26호증(○○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은 ○○정유 대리점과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오일 대리점인 원고와는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의 이○○을 통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으려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의 이○○이 주문을 해오자 이 사건 휘발유를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대금 똬한 김○○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로부터 이○○에게, 다시 이○○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 지급되었다(김○○은 이○○이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휘발유가격에 드럼당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를 더 보탠 가격을 지급하였다). 또, ○○-오일 저유소로부터의 유류제품 출하는 저유소 측에 등록된 차량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은 운송용역업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는 물론 김○○에게 공급되는 이 사건 휘발유도 출하하엿고, 위 등록 차량 기사가 저유소에서 물품회수확인서에 서명을 한 다음 저유소로부터 주문된 유류를 출하받아 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출하되는 휘발유는 원고로부터 바로 김○○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에게 인도되었다가 다시 김○○에게 인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이 김○○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휘발유가 원고, 이○○ 및 김○○로 순차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이○○이 아니라 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와 다른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공급받는 자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이○○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휘발유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휘발유의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다만 그 공급받는 자의 명의만이 문제된 것인데, 공급받는 자를 이○○과 김○○ 중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판단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유소의 김○○과 사이에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래가 전혀 없었고,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의 이○○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며, 인쇄된 제품출하요청서 양식을 이○○에게 주어 이○○으로 하여금 저유소로부터 직접 이 사건 휘발유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휘발유대금이 입금자 명의가 □□주유소라는 등의 이유로 공급받는 자를 김○○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만약 이○○을 거래상대방 본인이 아닌 그 대리인으로 보았다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이○○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김○○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