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3448 선고일 2006.12.07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가.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은 ○○-오일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호징부터는 ‘주식회사’를 빼고, 부르기로 한다)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김○○은 ○○정유 주식회사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각 운영하여 왔는데, 김○○이 원고와 기본봉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휘발유를 공급받기 어려웠고, 김○○이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지재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하여 이○○의 요구에 따라 동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이 원고에게 제출되었으며,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휘발유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휘발유를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송금자 명의를 ‘□□주유소로 하여 송금한 점, 이○○이 김○○로부터 수수로조로 받은 휘발유 1드럼 당 500원의 차액은 그 운송비 정도에 불과하여 별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이○○이 김○○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5힝,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인 김○○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규정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가 어렵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김○○의 제1심에서의 각 일부 증언, 을 제26호증(○○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은 ○○정유 대리점과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있어 ○○-오일 대리점인 원고와는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의 이○○을 통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으려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의 이○○이 주문을 해오자 이 사건 휘발유를 공급하였다는 것이고, 대금 똬한 김○○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로부터 이○○에게, 다시 이○○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 지급되었다(김○○은 이○○이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휘발유가격에 드럼당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를 더 보탠 가격을 지급하였다). 또, ○○-오일 저유소로부터의 유류제품 출하는 저유소 측에 등록된 차량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은 운송용역업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는 물론 김○○에게 공급되는 이 사건 휘발유도 출하하엿고, 위 등록 차량 기사가 저유소에서 물품회수확인서에 서명을 한 다음 저유소로부터 주문된 유류를 출하받아 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출하되는 휘발유는 원고로부터 바로 김○○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에게 인도되었다가 다시 김○○에게 인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이 김○○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휘발유가 원고, 이○○ 및 김○○로 순차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이○○이 아니라 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와 다른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공급받는 자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이○○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휘발유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휘발유의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다만 그 공급받는 자의 명의만이 문제된 것인데, 공급받는 자를 이○○과 김○○ 중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판단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유소의 김○○과 사이에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래가 전혀 없었고,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의 이○○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며, 인쇄된 제품출하요청서 양식을 이○○에게 주어 이○○으로 하여금 저유소로부터 직접 이 사건 휘발유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휘발유대금이 입금자 명의가 □□주유소라는 등의 이유로 공급받는 자를 김○○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만약 이○○을 거래상대방 본인이 아닌 그 대리인으로 보았다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이○○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김○○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