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3301 선고일 2006.09.08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에 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등 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된 것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인 이 사건 처분이익을 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79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