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 참조조문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공1998하, 21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공2000상, 730) 【 전 문 】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외 4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2914 판결 【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삼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지전자’라 한다)의 공모희망가액 주당 11,000원은 삼지전자가 증권업협회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후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등록주간사인 동양증권 주식회사가 삼지전자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의 증가를 예측하고 그 미래수익의 현금흐름을 현가로 할인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참작하여 산출한 본질가치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제시한 가액이고, 신주공모가액 주당 17,000원 또한 주식공모시점에서의 위와 같은 삼지전자의 본질가치 및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이 고려되어 등록주간사와 삼지전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이러한 공모희망가액 및 공모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위 공모주식 가액 및 공모주식 희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