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 후 공사시공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전기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 후 공사시공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계약명의를 대여한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로 인한 소득과 거래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 등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당사자 및 공사대금의 수령자가가 원고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 공사를 ○○○ 등이 시공하고 원고가 ○○○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3%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이 사건 전기공사로 인한 소득과 거래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 등인데 다만 원고는 ○○○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3%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과 원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농협 ○○○지점장이 제출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한전○○지점과 사이에 이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수령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신고한 사실, 원고가 이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계좌로 신고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이 사건 전기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1997. 4. 7.경 처음 개설되어 그 공사대금과 관련된 입⦁출금 거래만이 있었고 그 외의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전기공사가 완공된 이후부터는 아무런 입⦁출금 거래도 없는 사실, 한전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은 입금되는 즉시 바로 인출되어 ▥▥▥ 등 앞으로 계좌이체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시공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이 실제 시공은 ○○○과 ▥▥▥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입금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인 ▥▥▥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중에서 3%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이 사건 전기공사를 ○○○ 등에게 다시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그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면허와 계약명의 등을 ○○○ 등에게 대여하고 그 명의(면허)대여의 대가로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명의자가 원고이고 공사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라는 형식적인 사정에 터잡아 이 사건 전기공사로 인한 소득과 거래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4147 (2007.05.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 20,144,180원,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406,360원,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94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003. 1. 30. 심사청구, 2003. 6. 16.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5. 11. 1부터 1999. 1. 31. 까지 ○○시 ○○구 ○○동5가 ○○-○ 등지에서 ‘○○전기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였고, 1999. 4. 6. 같은 구 ○○○4가 ○○-○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전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은 1991. 12. 12.부터 1995. 1. 11.까지는 같은 구 ○○○5가 ○○에서 ‘○○전기공사’라는 상호로, 1991. 12. 12.부터 2000. 9. 30.까지는 같은 구 ○○○4가 ○○-○에서 ‘○○전기공사’라는 상호로 각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였다.
③ ○○○은 처인 ◇◇◇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공사 ○○지점에서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은 1996. 12. 16. 원고 명의로 ○○○○공사 ○○지점과 사이에 담당지역을 ○○시 ○○구 ○○1, 2동, 추정계약금액을 442,113,000원, 계약기간을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로 정하여 1997년도 제2종 단가공사(V지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중앙회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였다.
⑤ ○○○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 ○○지점은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급된 공사대금은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이 공사비 지출 등을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제7호증의 1 내지 11, 갑제8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 △△△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에서의 ○○중앙회 ○○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는 전혀 관여한적이 없이 실제 시공은 ○○○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입금 즉시 공사비 등으로 인출된 점,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중에서 3%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를 ○○○ 등에게 당시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그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면허와 계약명의 등을 ○○○ 등에게 대여하고 그 명의(면허) 대여의 대가로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득과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득과 거래 등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기간)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