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2124 선고일 2006.11.09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양수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저가 양수한 가액(증여의제 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실가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w9항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증여받은 자산’에는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인 1억 2,925만 원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실지취득가액을 실제 양수한 가액에 위 증여의제이익 1억 2,925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자산 자체를 사법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개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증여의제의 경우에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2003.12.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12.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과 같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위 개정된 규정은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제 양수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의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