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불균등증자시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에 적용할 총발행주식수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2063 선고일 2007.01.25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구 상속세법상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문언 해석상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의한 1997. 5. 30.자 증자 후의 신주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4누4453(2005.01.13)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 내역’의 각 ‘처분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과세처분 내역 1.1996. 5.4.자 증자 관련 주주 신주 인수 내역 과세처분 내역 당초배정신주 재배정후 주식수 차감내역 1주당평가액 증여의제가액 과세관청 처분일자 증여세액 이○○ 50,000 4,000 -46,000 임○○ 20,000 20,000 223,813 4,276,260,000 피고1 2002.8.17 2,453,256,000 김○○ 1,000 1,000 〃 213,813,000 피고2 2002.9.1 70,715,850 차○○ 2,000 2,000 〃 427,626,000 피고3 2002.9.1 186,075,600 고○○ 20,000 20,000 〃 4,276,260,000 피고4 2002.8.10. 2,492,256,000 장○○ 1,500 1,500 〃 320,719,500 피고4 2002.8.10. 121,931,700 이○○ 1,500 1,500 〃 320,719,500 피고5 2002.8.10. 121,931,700 증여의제가액 계산:(1주당 평가액 223,813원-인수가액 10,000원)×재배정실권주수 2.1997. 5. 30.자 증자 관련 주주 신주 인수 내역 과세처분 내역 당초배정신주 재배정 후주식수 차감내역 1주당평가액 증여의제가액 과세관청 처분일자 증여세액 이○○ 91,800 125,800 34,000 93,592 2,842,128,000 피고1 2002.8.17 809,568,240 임○○ 34,000 17,000 -17,000 고○○ 34,000 17,000 -17,000 증여의제가액 계산:(1주당 평가액 93,592원-인수가액 10,000원)×재배정 실권주수 3.1997.6.26자 증자 관련 주주 신주 인수 내역 과세처분내역 당초배정신주 재배정 후 주식수 차감내역 1주당평가액 증여의제가액 과세관청 처분일자 증여세액 이○○ 227,994 293,342 65,348 64,682 4,226,839,336 피고1 2002.8.17 2,312,243,720 임○○ 46,909 14,235 -32,674 고○○ 46,909 14,235 32674 증여의제가액 계산: (1주당 평가액 64,682원-인수가액 0원)×재배정 실권주수. 끝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 11698(2004.2.10)

주 문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내역’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과세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는 1986. 2. 6. 자본금을 1억원(발행주식총수 10,000주 × 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1996. 5. 4. 이전 자본금이 5억원으로 증자되었고, 발행된 주식 50,000주는 모두 원고 이○○이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의 증자 내역 (1)○○○○○는 1996. 5. 4. 신주 5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증액함에 있어, 원고 이○○이 4,000주의 신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46,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별지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임○○외 5명이 재배정 받아 이를 인수하였다. (2)○○○○○는 1997. 5. 30 다시 17억원을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 임○○, 고○○이 배정된 신주인수권 각 34,000주 (액면가 10,000원) 중 각 17,000주만을 인수하여 각 17,0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실권주 합계 34,000주를 원고 이○○이 재배정 받아 인수하였다. 한편, ○○○○○는 1997. 5. 15. 이사회에서 위와 별도로 신주 36,000주(액면가 10,000원)를 1주당 111,000원에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1997. 5. 30.

○○기술금융과 △△기술금융이 이를 각 인수하였다. (3)○○○○○는 1997. 6. 26. 주식 388,000주를 무상증자하였고, 원고 임○○, 고○○이 배정된 신주인수권 각 46,919주 중 각 14,235주만을 인수하였고, 합계 65,348주를 원고 이○○이 추가로 배정받았다.

  • 다. 과세처분 내역 피고들은, 원고 이○○이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임○○, 고○○이 위와 같이 일부 주식만을 배정받고 나머지를 원고 이○○이 추가로 배정받도록 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주의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되, 신주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1996. 5. 4.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223,813원, 1997. 5. 30.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93,592원, 1997. 6. 26.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64,682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내역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을 상대로 각 증여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1주당 가액 계산표)
  • 가. 1996. 5. 4.자 증자 관련 1주당 가액 (1)1주당 순자산가치 27,906원(=증자 후 순자산가액 2,790,638,353원÷10만주(당일 증자된 5만주 포함)

(2) 1주당 순손익가치 구분 1995사업년도 1994사업년도 1993사업년도 순손익액 943,115,569 447,906,941 52,302,369 사업연도말 주식수 10,000 10,000 10,000 1주당 순손익액 94,312 44,791 5,230

0. 1주당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 (94,312×3+44,791×2+5,230)÷ 6 = 62,958

0. 1주당 순손익가치: 62,958원÷15% = 419,720 (3)1주당 가액:(27,906원+419,720원)÷2=223,813원

  • 나. 1997.5.30.자 증자 관련 1주당 가액 (1)증자 전의 1주당 가액 (가) 종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 88,006원(= 증자 전 순자산가액 8,800,654,263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10만주 구분 1996사업년도 1995사업년도 1994사업년도 순손익액 3,721,356,879 943,115,569 447.906.941 사업연도말 주식수 100,000 10,000 10,000 1주당 순손익액 37,214 94,312 44,791 (나) 1주당 순손익가치

0. 1주당 순수익액의 가중평균액 (37,214×3+94,312×2+44,791)÷ 6 = 57,509

0. 1주당 순손익가치: 57,509원÷ 15% = 383,393원 (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88,006원+383,393원)÷2 = 235,699원

(2) 신주 1주당 가액 93,592원[={(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35,699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10만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7만주)}÷(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10만주+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7만주)]

  • 다. 1997. 6. 26.자 증자 관련 1주당 가액

(1) 증자 전의 1주당 가액 (가) 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 19,687원(=증자 전 순자산가액 12,048,801,266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612,000주(액면 5,000원의 주식으로 환산, 이하 이계산표에서 같다.) 구분 1996사업년도 1995사업년도 1994사업년도 순손익액 3,721,356,879 943,115,569 447.906.941 사업연도말 주식수 20,000 20,000 20,000 1주당 순손익액 18,607 47,156 22.395 (나) 1주당 순손익가치

0.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8,607원×3+47,156원×2+22,395)÷ 6 = 28,754원

0. 1주당 순손익가치: 28,754원÷15% = 191,693원 (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19,687원+191,693원)÷2= 105,690원

(2) 신주 1주당 가액 64,682원[={(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105,690원×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612,000주+신주 1주당 인수가액 0원×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88,000주)}÷(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612,000주+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388,000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9, 갑 2-1~6, 을 1-1~3, 을 2-1~3, 을 3-1~3, 을 4-1~3, 을 5-1~4, 을 6-1~4, 을 7-1~5, 을 8-1~5, 을 9-1~4, 을 10-1~5, 을 11-1~5, 을 12-1~5, 을 13-1~4, 을 14-1~6, 을 15-1~5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법과 순손익가치법을 병용하여 그에 따른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국무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5항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본문은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총발행주식 중 1주당 순손익액이라고 해석 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단순히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산식은 증자 이후의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이전의 구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증자로 늘어난 주식의 비율만큼 그 법인의 순손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유상증자가 된 경우 그 증자대금만큼 순자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순손익가치가 그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제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위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 평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2003.12.2.자 준비서면으로,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각 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수의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각 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수/평가기준일의 총발행주식수)을 곱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식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한 결과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판단 (가)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쳐 이를 평균하는 방식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을 말한다(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또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바(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이는 가장 최근의 손익 흐름이 장래의 수익가치를 보다 잘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라 한 것이다, 한편, 위 산식에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본문),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무상주발행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 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주발행수)/무상주 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라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 이는 무상주의 경우 유상증자와는 달리 새로 납입되는 자본금 없이 주식수만 늘어날 뿐이어서 그만큼 가치가 희석되는데, 무상주 발행 전후에 걸쳐 그러한 희석으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과다 산정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그런데, 위 원고들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위 산식중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1993년 말 현재 1만주이던 주식수가 1996.5.4. 현재 10만주로 증가된 사실이 무시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9조 제2항이 정한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9667호 판결 참고). 따라서 신주의 가액을 위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원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위 원고의 주장 (가) 1997. 5. 30.자 증자 이후 1997. 6. 26. 증자까지의 기간은 1개월에 미달하고, 위 기간 중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재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1997.5.30.자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계산하여 보면 95,640원{=(235,699원×10만주+10,000원×17만주+111,000원×36,000주)/(10만주+17만주+36,000주)}이 되고, 이를 액면가 5,000원의 주식으로 환산하면 47,820원(=95,640원/2)이 되는바, 이를 기초로 신주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 29,265원{=(47,820원×612,000주+0원×388,000주)÷(612,000주+388,000주)}이 될 뿐이므로 위 인정금액을 넘은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보아 한 이사건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증자 이후의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이전의 구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증자로 늘어난 주식의 비율만큼 그 법인의 순손익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나 유상증자가 되었다고 하여 순손익액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산식은 실제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한 구 상속세증여세법(2002. 12. 29.법률 제6301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의 평가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판단 (가)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면서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도 전문개정되었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는 전문개정 전의 규정들과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는 증자에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구주만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하고(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는 아직 당해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그 자산가치만을 계산하도록 할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이○○은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1997. 5. 30.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산식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문언 해석상 이는 당연히 증자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1997. 5. 30.자 증자와 1997. 6. 26.자 증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특별한 재무상태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997. 6. 26.증자 직전에 이루어진 1997. 5. 30.자 신주 발행 직후의 신주의 평가가액(이는 1997. 5. 30.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산정됨)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 이○○이 1997. 5. 30. 증자 후 신주의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7.5.30.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삼고 있는 235,699원은 1997.5.30.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1주당 평가가액이다). 또한, 원고는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말 순손익액을 해당 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고, 오히려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은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개정하여 구주의 수익가치가 그대로 신주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면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신주의 가액을 위 각 법령에 따라 평가하여 한 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내역 1.1996. 5.4.자 증자 관련 주주 신주 인수 내역 과세처분 내역 당초배정신주 재배정후 주식수 차감내역 1주당평가액 증여의제가액 과세관청 처분일자 증여세액 이○○ 50,000 4,000 -46,000 223,813 임○○ 20,000 20,000 〃 4,276,260,000 피고1 2002.8.17 2,453,256,000 김○○ 1,000 1,000 〃 213,813,000 피고2 2002.9.1 70,715,850 차○○ 2,000 2,000 〃 427,626,000 피고3 2002.9.1 186,075,600 고○○ 20,000 20,000 〃 4,276,260,000 피고4 2002.8.10. 2,492,256,000 장○○ 1,500 1,500 〃 320,719,500 피고4 2002.8.10. 121,931,700 이○○ 1,500 1,500 〃 320,719,500 피고5 2002.8.10. 121,931,700 증여의제가액 계산:(1주당 평가액 223,813원-인수가액 10,000원)×재배정 실권주수 2.1997. 5. 30.자 증자 관련 주주 신주인수내역 과세처분내역 당초배정신주 재배정 후주식수 차감내역 1주당평가액 증여의제가액 과세관청 처분일자 증여세액 이○○ 91,800 125,800 34,000 93,592 2,842,128,000 피고1 2002.8.17 809,568,240 임○○ 34,000 17,000 -17,000 〃 4,276,260,000 고○○ 34,000 17,000 -17,000 〃 4,276,260,000 증여의제가액 계산:(1주당 평가액 93,592원-인수가액 10,000원)×재배정 실권주수 3.1997.6.26자 증자 관련 주주 신주 인수 내역 과세처분내역 당초배정신주 재배정 후 주식수 차감내역 1주당평가액 증여의제가액 과세관청 처분일자 증여세액 이○○ 227,994 293,342 65,348 64,682 4,226,839,336 피고1 2002.8.17 2,312,243,720 임○○ 46,909 14,235 -32,674 〃 고○○ 46,909 14,235 -32,674 〃 증여의제가액 계산:(1주당 평가액 223,813원-인수가액 10,000원)×재배정 실권주수.

관련법령

1.1996.5.4. 증자 관련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①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ㆍ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4【증자·감자 시 증여 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5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서에 사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3) 법인세법 제18조 ㆍ제18조의2ㆍ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 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 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게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1997.4.19.국무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④ 영 제5조제6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⑤ 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무상주 발행직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주 발행전 사업연도말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 ----------------------------------------------- = 환산주식수 무상주발행직전사업연도말주식수

⑨ 영 제5조제6항 제1호 다목 (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2. 1997.5.30. 및 1997.6.26.자 증자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

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4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주발행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주발행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 끝 무상주발행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