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2049 선고일 2006.12.21

법인이 장부상 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산업 발행의 이 사건어음 또는 수표가 결제되었다거나 ○○산업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