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대업과 의료업 겸업자에 대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7294 선고일 2007.11.29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시설로도 제공된 점, 양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종업원을 강제 퇴사시킨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영업권의 평가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본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전○○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9층 346.23㎡중 약 317.36㎡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9층부분'이라 한다)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성형외과)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 9층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 전○○이 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양도 전후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전○○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9층부분에서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나머지 건물부분에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 양도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9층부분을 전○○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4억 2,170만 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전○○은 거래징수한 위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2)상에 매도인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일까지 종업원의 사직서 징구 및 각종 임금처리'(특별약정 제11호)와 '가압류 금 일십오억 원정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제3호),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호)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매매계약 당시 전○○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행위를 통하여 전○○이 영위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받았다거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