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폐업시 사업용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7157 선고일 2008.02.14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목욕장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욕장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