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 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공1997상, 8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