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범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제25조의2(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참조)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공2004상, 48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공2004하, 117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공2005상, 688) 【환송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5차 처분은 4차 처분에 비하여 총 상속세액은 감소하였지만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액이 각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들에 관한 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