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상고를 무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고,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세무소송에 있어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OO 건축설계사무소(이하 ‘OOO’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고 내부마감공사에 관하여는 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음에도 다시 위 계약들과 별도로 OO기업과 내부마감공사에 관한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원고가 콘서트홀 등의 상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OOO와 사이에 직접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지 굳이 OO기업과 별도로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OOO에게 하도급을 주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기업과 내부마감공사계약서에는 마감공사 자체의 공사기간 및 공사진척도에 따른 대금지급, 하자담보에 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어 이를 두고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콘서트홀 및 스포츠센타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OOO와의 기본설계용역계약서 외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OOO가 설계한 설계도면 및 OOO로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콘서트홀에 대한 별도의 상세설계용역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OOO 및 OO기업은 이미 콘서트홀 등의 기본설계용역계약, 내부마감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은 설계도 및 송금내역 등이 반드시 원고 주장의 상세설계용역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기업은 조OO이 22.5%의 지분을 가진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OO기업에 대한 상세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계상한 263,010,224원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 설계용역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근거과세원칙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